2019-10-15

2019 제 10 기

실무에서 주로 아래 내용을 개정하였다.

1. 심사관이 분할통지서를 발급 혹은 심사의견통지서에서 분할출원이 단일성 결함이 존재함을 지적하여 출원인이 심사관의 의견에 따라 분할출원을 재청구시 재청구된 분할출원 제출 시간은 단일성 결함이 존재하는 분할출원을 기초로 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2.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GUI)와 관련되는 제품 디자인 관련 개정.(해당 부분 개정은 몇개월 전부터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심사의견통지서에서 심사관이 권리청구항의 기술문제 해결에 기여를 한 기술특징을 공지된 상식으로 인정하였을 경우 통상적으로 증거자료를 제공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해당 부분 개정은 11월1일 이후 전리국에서 어떻게 실행될지에 대해 확인이 필요된다.)

4. 출원인은 발명 및 디자인 전리 출원에 대해 심사 보류 청구를 할 수 있다. 발명 전리 심사보류 청구 경우 출원인은 마땅히 실질심사 청구와 동시에 제기하여야 한다. 하지만 발명 전리 출원 심사 보류 청구는 실질심사 청구 효력 발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디자인 심사 보류 청구 경우 출원인은 마땅히 디자인 출원과 동시에 제기하여야 한다. 심사 보류 기한은 심사 보류 청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1년, 2년 혹은 3년이다. 심사 보류 기한이 만료된 후 해당 출원은 순서에 따라 심사가 대기된다. 필요시 전리국은 심사 절차를 자동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출원인의 심사 보류 청구 기한은 중지된다.

(정보 출처: CNIPA)

<전리출원집중심사관리방법(시행)> 전문이 발표!

앞서 국가지식산권국은 <전리출원집중심사관리방법(시행)>(이하 <방법>으로 약칭.)을 인쇄 발행하였다. <방법>은 총 11조로 전리출원집중심사 적용조건, 사업내용 등에 대해 명확히 하였다. 이는 2019년8월30일부터 실행된다.

<방법>의 제정은 <국무원의 새로원 형세에서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관련 여러 의견>요구를 실행하고 핵심 전리 배육을 진일보 지지하며 산업전리 배치를 가속화하고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실시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방법>에서는 집중심사는 전리 출원 조합의 전체적 기술 이해를 강화하고 심사의견통지서의 유효성을 제고하고 심사품질과 효율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정보 출처: CNIPA)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를 확대.

국무원 상무회의의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 관련 사업을 관철실행하기 위해 9월25일,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국가지식산권국에서는 연합하여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 경험 교류(화상, 원격) 회의를 진행하였다. 왕자오싱(王兆星)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부주석, 허즈민(何志敏) 국가지식산권국 부국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연설하였다. 류푸서우(刘福寿)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수석 변호사님이 사회자를 담당하셨다.

왕자오싱 주석은 은행보험기구 및 각 급 은행보험감독부문에서는 당중앙, 국무원의 혁신이 발전을 추동하는 전략 관련 사업을 열심히 관철, 실행하고 적극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을 지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창조 기업, 민영기업 및 소형기업에게 충분한 지지를 줄 것을 요구하였다.

첫째로는 발명 전리 등 지식재산권의 전략가치, 상업가치, 시장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혁신이 발전을 추동하는 강국 전략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중요 의의를 충분히 인식한다. 둘째로는 은행보험기구는 마땅히 오늘날의 유리한 정책, 법률 등 외부 환경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 서비스를 탐색, 혁신하는 것을 통해 과학기술 진보를 위해 지속적인 금융 지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로는 은행보험기구 및 각 급 감독부문에서는 문제 방향, 개혁, 탐색 및 혁신을 견지하여 지식재산권 가치평가, 처분 및 현금화 등 면에서 더 큰 돌파를 실현하여야 한다.

(정보 출처: 신랑재경)

2019년 상반기 중국 전국 기술거래가 온정하게 증가.

중국과학기술부 토치하이테크산업개발센터 통계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 중국 전국에서는 총 147100항의 기술계약서를 체결하여 거래액이 7239.0억 위안에 달하여 동기대비 9.8% 및 23.6% 증가하였다. 중국 전국 기술거래는 지속적으로 온정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계약 유형에 따르면 4가지 유형의 기술 계약 중 기술서비스계약 거래액은 3658.9억 위안으로 4가지 유형의 계약 중 1위를 차지하여 동기대비 20.6% 증가하였다. 기술개발계약 거래액은 2645.5억 위안으로 28.1% 증가하였다. 기술양도계약 거래액은 34.1%증가하여 772.3억 위안에 도달했다. 기술문의계약은 작년에 비해 하강되어 거래액은 162.2억 위안이다.

기술 분야에 따르면 거래액 1위-3위는 각각 전자정보, 현대교통 및 선진제조분야이다. 그중 전자정보 기술계약 거래액은 지속적으로 앞자리를 차지하여 2266.3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34.5% 증가하였다. 현대교통 분야 거래액은 929.9억 위안으로 9.0% 증가하였다. 선진제조 분야 거래액은 802.2억 위안이다. 각 유형의 기술분야 중 핵 응용분야 기술계약 거래액 증가폭도는 첫자리를 차지하여 동기대비 1079.2% 증가하여 72.8억 위안에 도달했다.

(정보 출처: 중국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전리 사기공갈 첫번째 사건이 판결! 주범은 4년 반 형벌을 판결, 권리침해소송으로 기업을 공갈.

9월30일 상하이 푸동신구 법원에서는 “전리권 사기공갈 첫번째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본 건 리싱원(李兴文) 주범은 경영하고 있는 여러 회사를 이용하여 전리를 대량으로 사재기하였는바 또한 관련 전리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펑츠(고의로 시비를 걸거나 혹은 자해공갈로 사기하는 등 행위)”하여 유사 전리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여러 차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 업체가 전리 라이선스 등 비용을 지불하게 하였다. 법원 1심 판결에 의하면 리싱원(李兴文)는 사기공갈죄를 범하여 유기징역 4년 6개월, 벌금 5만 위안을 판결받았다.

2018년8월, 상하이 푸동신구 검찰원에서는 리싱원(李兴文) 등이 사기공갈죄를 범하였음을 고발하고 또한 상하이 푸동신구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였다. 2009년부터 리싱원(李兴文)은 경영하고 있는 상하이커더우전자기술유한회사(上海科斗电子科技有限公司)(이하 “커두어 회사”로 약칭.), 상하이번싱전자기술유한회사(上海本星电子科技有限公司)(이하 “번싱 회사”로 약칭.) 등 회사 명의로 여러 기술분야의 전리를 대량으로 출원하였다. 또한 법원에 전리권 분쟁 소송을 제기하여 상대방을 위협하여 전리 라이선스 계약, 협의계약 등을 체결하게 하였다. 커두우 회사를 예로 들면 톈옌차(중국기업정보 플랫폼)를 통한 남두기자의 요해에 따르면 해당 회사 전리 출원 정보는 562항에 달하는바 그중에는 발명 전리를 위주로 부분적으로는 실용신안 전리 정보 역시 포함되어 있었다.

(정보 출처: 텐센트망)


은룡 특집 및 대리실무

중국의 3가지 지리적 표장 보호제도에 대한 간단 논의

중국 지리적 표장 보호 체계는 지리적 표장 상표법률보호제도, 지리적 표장 제품보호제도, 농산품 지리적 표장 보호제도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지리적 표장 상표법률보호제도는 원래 국가공상총국 상표국(국무원기구 개혁을 통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지식산권국으로 재편성됨.)에서 <상표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관리하고 지리적 표장 제품보호제도는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국무원기구 개혁을 통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재편성됨.)에서 <제품품질법>, <표준화법>, <수출입 상품 검역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관리, 농산품 지리적 표장 보호제도는 농업부(국무원기구 개혁을 통해 농업농촌부로 재편성됨.)에서 <농업법>, <농산품 품질 안전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국무원기구 개혁방안이 중앙 및 지방에서 점점 실행됨에 따라 지리적 표장 상표보호제도 및 지리적 표장 제품보호제도는 모두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관리되고 있다. 양자간의 통합 및 분업은 추후 진일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이다. 현재로는 3가지 지리적 표장 보호제도가 병행되면서도 각각 독립되어 중국 특색이 있는 지리적 표장 보호체계를 형성하여 공동으로 지리적 표장에 사법체제와 행정체제 다중 보호를 주고 있지만 서로 여러 방면의 구별점 역시 존재하고 있다.

(1) 세가지 제도의 보호 목적이 구별된다.

지리적 표장 상표등록제도는 사실상 지리적 표장을 상업 표기로 보호를 진행하고 있다. 향유할 수 있는 권리범위는 일반 등록 상표권과 유사하다. 지리적 표장 상표의 주요 보호 근거는 <상표법>인바 보호 목적은 상품 래원을 구분하고 상업 표식의 혼동 혹은 오인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리적 표장 자체 제품 품질에 대해서는 구체 요구가 없다.

지리적 표장 제품등록제도는 사실상 지리적 표장을 대응되는 제품과 연관시켜 지리적 표장을 사용하는 제품 품질에 일정한 요구 표준이 있다. 지리적 표장 제품의 주요 보호 근거는 <제품품질법>, <표준화법>이며 주요 보호 목적은 지리적 표장 제품의 품질과 특색을 보장 즉 해당 지리적 표장의 제품 품질 동일성 및 표준 일관성을 규범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농산품 지리적 표장 등록제도는 오직 농업분야의 제품에만 제한되는바 이는 농업대국으로서의 중국 국정에 의해 농산품에 특별 보호를 진행하는 것이다. 농산품 지리적 표장 주요 보호 근거는 <농업법>, <농산품 품질 안전법>이며 주요 보호 목적은 지리 농산품의 품질 및 특색을 보장하고 농산품 시장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2) 세가지 제도 관리 법률근거가 구별된다.

국가지식산권국에서는 주로 <상표법>에 따라 지리적 표장 상표의 등록과 사용 관리를 진행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주로 <제품품질법>, <표준화법>, <수출입상품검역법>에 따라 지리적 표장 상품에 대해 보호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농업농촌부에서는 주로 <농업법>, <농산품 품질 안전법>에 따라 농산품 지리적 표장에 대해 보호 및 관리를 진행한다.

(3) 세가지 제도 등록 신청 주체가 구별된다.

국가지식산권국 지리적 표장 증명표장, 단체표장 출원인은 중국 국내 관련 단체, 협회 및 기타 조직 이외에 외국인, 외국기업(해당 지리적 표장이 그 명의로 해당 국가에서 법률 보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의 출원 역시 접수하고 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지리적 표장 제품의 신청 주체는 제품 소재지 현(县)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지정한 지리적 표장 제품 보호 신청 기구여야 한다. 외국 지리적 표장 제품의 신청인은 원산국 혹은 지역의 지리적 표장 관리 부문에서 추천한 지리적 표장 원래 신청인이어야 한다.

농업농촌부의 농산품 지리적 표장 등기 신청인은 현(县)급 혹은 그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에서 조건에 따라 조건에 만족되는 사업성기구, 농민전문합작사, 산업협회 등 조직을 선택한다. 외국 농산품 지리적 표장 역시 등록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4) 3가지 제도의 관리 규범 및 요구 표준이 구별된다.

국가지식산권국에서는 지리적 표장 단체표장, 증명표장의 출원 설명 서류 및 사용 관리 규칙에 대해 요구를 제기한 외에 제품 품질, 표준, 신용에 대해 명확한 요구 조항을 제기하지 않았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지리적 표장 제품 신청 서류에는 제품 생산기술규범(제품가공공예, 안전위생요구, 가공설비 등 기술요구), 제품의 저명도, 제품검사보고, 제품 생산, 판매 상황 및 역사 근원에 대한 설명, 출원 예정인 지리적 표장 제품의 전용기술표준 등 방면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였다.

농업농촌부의 농산품 지리적 표장 제품인정에는 신청인의 자질증명 외에 제품의 전형적인 특징 서술 및 대응되는 제품품질검정보고, 생산지 환경조건 및 생산기술규범 그리고 제품품질안전제어규범, 지역범위 확정성 문서 및 생산지역배치도, 제품 실물 샘플 혹은 샘플 사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품질제어추궁체계를 설립하여 지리적 표장 제품 등록증서에 소유자 및 표장 사용자가 지리적 표장 농산품의 품질 및 신용에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세가지 제도에서 체현한 소유권 및 사용권 권리관계가 구별된다.

국가지식산권국 지리적 표장 증명표장, 단체표장에서 증명표장의 상표 소유권과 상표 사용권은 분리되어 있다. 상표등록권자는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단체표장은 등록권자 내의 단체회원이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단체 외부 인원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지리적 표장 제품은 지리적 표장 제품 생산지 범위 내의 생산자가 현지 품질기술감독국 혹은 출입경 검사검역국에 신청하여 또한 성(省)급 품질기술감독국 혹은 직속출입경검사검역국 심사가 필요된다. 또한 국가품질검사총국 심사 합격 등기를 거친 후 해당 제품에서 지리적 표장 제품 전용 표장 사용을 비준할 수 있다.

농업농촌부 농산품 지리적 표장 제품은 등록증서 소유권자가 영업 기관 혹은 개인과 농산품 지리적 표장 사용 협의서를 체결 후 수권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협의서에 사용한 수량, 범위 및 관련되는 책임 의무를 기재하여야 한다.

(6) 3가지 제도가 부여한 지리적 표장 보호 효력 급별이 구별된다.

국가지식산권국에서 지리적 표장에 대한 상표법률보호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한 <상표법>에 의거한 것이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지리적 표장 제품에 대한 보호 및 농업농촌부에서 농산품 지리적 표장에 대한 보호는 각 부서의 규정에 의거한 것인바 법률 효력의 급별에 따라 국가지식산권국에서 지리적 표장에 대한 상표법률보호효력 급별은 다른 두가지 행정보호수단에 비해 높다.

총체적으로 어떠한 보호모식이든지를 막론하고 보호를 받는 지리적 표장 제품은 모두 생산지역성, 제품독특성, 품질구별성, 품종희귀성, 공예계승성, 문맥유구성, 명명지연성(地缘性), 사용공공성, 특색전속성 등 공성 특징이 있다. 동일 제품에 대해 동시에 상술한 3가지 보호모식의 각자 등록 혹은 등기 조건을 만족하면 동일 신청 주체가 동시에 지리적 표장 상표 등록, 지리적 표장 제품 등기 및 농산품 지리적 표장 등기 3가지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첨부: 3가지 부동한 보호제도하의 지리적 표장 전용 표장:

지리적 표장 상표전용표장

지리적 표장 제품전용표장

농산품 지리적 표장 전용표장

Dragon IP 장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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