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6

2020 제 1 기

2018년 8월부터 제13기 전국인민대회상무위원회에서는 민법전의 각칙 초안을 분할하여 심의해 왔고, 민법전의 편찬 업무 계획에 따르면, 2019년 12월까지, 2017년 3월에 발표된 민법총칙과 상무위원회에 의해 심의 및 수정 완선된 민법전 즉《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초안)》의 각칙 초안을 하나의 완전한 민법전으로 합병할 예정이었는바, 이번은 민법전 (초안)의 첫 전체 등장이기도 하다.

전국인민대회헌법 및 법률위원회의 심춘요 부주임위원이 대회에서 민법전의 각칙 초안 수정 상황 및 《민법전(초안)》의 편찬 상황을 보고한 바에 따르면, “총1260조를 포함하는 민법전(초안)은 총칙편, 물권편, 계약편, 인격권편, 혼인가정편, 상속편, 침해책임편 및 부칙 순으로 총 7편이 편찬되어 있다.”

(정보 출처: 중앙 사이트)

2020년! 전리법(개정) 등 법률안을 계속 심의

12월 20일 오전, 전국인민대회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에서 제3차 기자 회견을 개최하였다. 전국인민대회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입법계획실의 악중명 주임이 기자 질문에 대답했을 시, 전국인민대회상무위원회 2020년의 입법 업무 배치 상황을 소개하였다.

악중명 주임에 따르면, 입법 업무 계획은 이미 전국인민대회상무위원회 제44차 위원장 회의에서 가결되었고, 내년의 입법 업무를 사전 배치하였다.

그 중, 신중국 역사 상 첫번째 법전화된 법률인 민법전 초안을 심의하는 것을 3월의 제13기 전국인민대회 제3차 회의에 제청하는 것이 중요한 업무이다.

내년, 전국인민대회상무위원회에서는 전리법(개정), 고형 폐기물 오염 환경 방지법(개정), 당안법(개정), 미성년인보호법(개정),미성년인범죄예방법(개정), 공직 인원 정무 처분법, 생물안전법 등 법률안을 계속 심의할 것이다.

(정보 출처:율인습법)

《전리심사지침》개정에 관한 공고(제343호)

중앙,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사 결정 및 배치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인공지능 등 신업태 신분야에 관련된 전리 출원 심사 규칙을 더 명확히 한다는 혁신 주체의 수요에 응하기 위하여, 《전리 심사 지침》을 개정하여 2020년 2월 1일부터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정보 출처: CNIPA)

최고법원에서 민사 소송 증거 규정을 수정하여 전자 데이터의 심사 판단 규칙을 명확히 함

중신 사이트 12월 26일 뉴스--최고법원에서 오늘 뉴스브리핑을 개최하여 《 <민사 소송 증거에 관한 약간 규정>의 개정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이하,《개정 결정》이라 함)을 발표하였다.《개정 결정》의 주요 내용은 당사자, 증인 서약 및 감정인 승낙 제도 및 당사자, 증인 허위 진술 및 감정인 허위 감정에 대한 제재 조치를 완비하고, 민사 소송의 성실 신용 원칙의 이행을 추진하고, 전자 데이터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전자 데이터의 심사 판단 규칙을 명확히 하는 등 네 방면을 포함한다.

최고인민법원의 강필신 부원장에 따르면, 2002년 4월 1일부터 실행된 《최고인민법원의 민사 소송 증거에 관한 약간 규정》(이하, 《민사 증거 규정》)은 2015년에 개정이 시작하게 되었는 바, 4년 만에 개정이 끝났고,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777차 회의에서 토론한 결과 가결되었다.

《개정 결정》은 총 115조를 포함하며, 《개정 결정》에 의해 다시 공표된《민사 증거 규정》은 총 100조를 포함한다. 개정된 《민사 증거 규정》 중, 원 《민사 증거 규정》 조항이 개정되지 않은 것은 11조이고, 원《인사 증거 규정》의 조항이 개정된 것은 41조이며, 신설한 조항은 47조이다.

(정보 출처: 중국신문사이트)

《전리권 침해 분쟁 행정 재결 사건 처리 지침》을 인쇄 발부

당중앙,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의사 결정 및 배치를 관철하여, 혁신자, 전리권자 및 사회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전리권 보호를 더 강화하고, 전리권 침해 분쟁 행정 재결 업무의 효율 및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실시세칙》,《전리 행정법 집행 방법》및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전리권 침해 분쟁 행정 재결 사건 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인쇄 발부하니, 각 지방에서 참조하여 집행하도록 하기 바란다.

(정보 출처: 국가지식산권국)

중공중앙, 국무원: 지식재산권 침해 징벌성 배상 제도 구축

12월 22일, 중국정부사이트에서 《더 좋은 발전 환경을 양성하고 민영기업의 개혁 발전을 지지하는 것에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을 발표하였다.《의견》은 총 8개의 부분으로 이뤄지고 총28조를 포함한다.《의견》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징벌성 배상 제도를 구축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역량을 확대하여야 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 증거 규칙, 증거 개시 및 증거 방해 제거 규칙을 보완하여야 하며, 동시에 지식재산권 쾌속 보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의 다원화 해결 체제 및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체제를 완비하여야 하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

(정보 출처:IPRdaily)

북경 지식재산권 지원금 관리 방법 성안

12월 9일, 북경시지식산권국에서 발명 창조를 격려하고 브랜드의 인도 역할을 발휘하며 전 시의 지식재산권 지원금의 관리 수준 및 사용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북경시 지식산권 지원금 관리 방법(시행)》(이하, 《관리방법》이라 함)을 발표하였다.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국내 발명 전리 출원이 등록받은 후, 한 건에 받는 지원금은 1000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국내 디자인 전리 출원이 등록받은 후, 한 건에 받는 지원금은 150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출원인이 연간 받는 본 조에 규정된 지원금 액수는 2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특허 협력 조약(PCT) 루트로 출원되는 발명 특허는 미국, 일본 또는 유럽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경우, 한 국가(지역) 한 건에 받는 지원금은 5만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기타 국가 또는 지역에서 등록받은 경우, 한 국가(지역) 한 건에 받는 지원금은 3만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PCT 이외의 기타 루트로 출원되는 발명 특허는 미국, 일본 또는 유럽 특허청에서 등록받은 경우,  한 국가(지역) 한 건에 받는 지원금은 4만위안을 초과하지 않고, 기타 국가 또는 지역에서 등록받은 경우, 한 국가(지역) 한 건에 받는 지원금은 2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한 건의 발명 전리에 받는 지원금은 5개 국가 또는 지역을 초과하지 않고, 출원인이 연간 받는 상기 지원금의 총액수는 20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다.

(정보 출처:북대법보V6 공식 사이트)

2019년 변리사 자격 시험 통과자 5426명

2019년 8월 변리사 자격 시험의 온라인 신청에서 총 4.3928 만 명의 신청자가 심사를 통과하였는 바, 2018년과 비교하여 11.65% 증가하였으며, 신청의 총 과목 횟수가 11.8만 과목 횟수에 달하였으며,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증가율이 상위 5위인 시험 장소는 각각 복주시, 합비시, 석가장시, 호화호특시, 항주시이다.

2019년 11월 2일부터 3일까지 변리사 자격 시험은 전국 30개의 시험 장소 도시에서 순조롭게 개최되었다. 칭하이, 티벳, 닝시아 외에, 전국 4개의 직할시, 23개의 성 및 3개의 자치구에서 모두 시험장이 설립되었다.

2019년 변리사 자격 시험은 합계 5426명이 시험을 통과하여 변리사 자격 증서를 받았는 바, 통과율은 12.35%이다.(주:2018년 신청자 39342명, 시험 통과자5232명, 통과율13.3%)

(정보 출처:율인습법)

토요타 중국이 독점으로 8761만 여 위안을 징벌당함

12월 27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반독점국에서 토요타(중국)투자유한공사(이하 “토요타 중국”) 독점 사건 행정 처벌 결정서를 발표하였다. 토요타 중국은 산하의 렉서스 브랜드 자동차의 판매에 가격 독점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인해 강소성 시장 감독 관리국에 의해 8761만 여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위법 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강소성 원 물가국에서 반독점법에 의하여 2017년 12월에 토요타 중국이 렉서스 브랜드 자동차의 판매에서 가격 독점 행위를 실시하는 혐의에 대해 입안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2019년 12월에 강소성 시장 감독 관리국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행정 처벌 결정을 내렸다.

조사 결과, 토요타 중국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 사실이 존재한다.  (1) 토요타 중국은 판매상과 판매상 온라인 오퍼 및 일부 차종의 완성차의 전매 가격을 한정하는 것을 협의하였다. (2) 토요타 중국은 판매상의 온라인 오퍼 및 일부 차종의 완성차 전매 가격을 한정하는 협의를 실시하였다.

강소성 시장 감독 관리국에서는 판매상은 토요타 중국의 거래 상대자로서, 토요타 중국이 판매상의 온라인 오퍼를 통일시키고 판매상이 상품을 전매하는 최저 가격을 한정하는 행위는 거래 상대자와 “제3자에 상품을 전매하는 가격을 일정함”, “제3자에 상품을 전매하는 최저 가격을 한정함”이란 독점협의를 타결하고 실시하는 것에 해당하여 《반독점법》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하였다.

결정에서는 토요타 중국은 자체의 우세 지위 및 엄격한 관리 조치로 판매상에 정하는 통일된 온라인 오퍼 및 일부 차종의 완성차의 전매 가격에 대한 한정은 비교적 강한 구속력이 있는 바, 토요타 중국의 행위는 시장 경쟁을 배제, 제한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손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강소성 시장 감독 관리국에서는 《반독점법》 제46조,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타 중국에 위법 행위를 정지하도록 명령하고, 당사자에게 전년도(2016년도)의 판매액의 2%에 해당되는 87613059.48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결정하였다.

《매일경제신문》 에 따르면, 토요타 중국측은 12월 27일에 이미 “사실이니까, 나타난 해당 문제를 이미 사정하였다”고 처벌을 받아들였다.

(정보 출처:지산력)

은룡특집 및 대리 실무

분할 출원 책략을 충분히 이용하는 전리 보호

1.서언

분할 출원 제도는 전리법실시세칙의 제42조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심사지침(이하,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후의 심사지침을 말함) 제1부분 제5.1 등에서 분할 출원 제도에 관한 규정이 세분화되었다.

실무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기만 하면 분할 출원 제도는 출원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로 될 수 있다.

2.분할 출원의 유형 및 타이밍

심사지침 제1부분 제1장 5.1.1의 규정에 따르면, 분할 출원은 대체로 주동 분할(주동적으로 분할 출원을 하는 것)과 피동 출원(심사관의 심사의견에 의하여 분할 출원을 하는 것)이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또한, 심사지침 제1부분 제1장 5.1.1(3)에는 주동 분할과 피동 분할의 타이밍이 규정되어 있다.

그 중, 주동 분할(주동적으로 모출원에 대한 분할 출원과 이미 제출된 분할 출원에 대하여 다시 제출되는 분할 출원이란 두 가지를 포함)은 모출원에 단일성 문제가 있는 것이 요구되지 않으며, 모출원이 미종결 상태(pending)이면 언제든지 모출원에 기초하여 분할 출원을 할 수 있다. 피동 분할(심사관에게 단일성 불비를 지적받은 분할 출원(즉 “1차 분할”)에 대하여 다시 제출되는 분할 출원(즉 “2차 분할”))은 주동 분할의 타이밍에 제한되지 않고, 심사관에게 단일성 불비를 지적받았으며 또한 1차 분할이 pending 상태이면, 모출원이 pending 상태가 아니어도 분할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상기 규정에 의하여 분할의 타이밍을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분할 가능 타이밍

원 출원의 상태(pending여야 함)

구체적 기한

원 출원의 등록 등기 절차 진행 기한 만료 전

미등록

전리국에서 원 출원에 전리권 부여 통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2개월 기한(즉,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기한) 만료 전

원 출원이 거절결정되기 전(거절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거절결정

출원인이 거절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 월 이내

출원인이 복심청구를 제출한 후 복심결정을 받기 전

복심 결과 거절결정 유지

복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 월 이내

행정 소송

복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기간

제1심 행정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2심 행정 판결서를 받기 전

원 출원 취하 전 또는 취하로 간주되기 전

주동적 취하

수속 합격 통지서 발행일 전

취하로 간주

권리 회복 청구 기한 만료 전(취하 간주 통지서의 추정 수령일부터 2개 월 이내

권리 회복(권리 회복 청구 심사 통지서 발행일부터)후, 상기 기타 기한 참조

2차 분할(분할 출원에 대해 다시 제출되는 분할 출원)

일반적인 경우

원 출원에 근거하여 심사(원 출원은pending 여야 함)

심사관에게 단일성 불비를 지적받은 분할 출원에 대해 다시 분할 출원을 할 경우

해당 단일성 불비가 존재하는 분할 출원에 기초하여 심사(해당 단일성 불비가 존재하는 분할 출원은 pending여야 함)

3.분할 책략을 충분히 이용하여 출원인 권리를 최대화

실무에서는 분할 책략을 충분히 이용하면, 항상 출원인에게 가급적 많은 권리를 확보하여 만족스러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1)기본 기능

전리 출원이 단일성 불비를 지적받은 경우, 단일성 불비를 해소하기 위해 삭제할 수 밖에 없는 청구항 및/또는 기술안을 분할 출원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논변의 기회를 창조

출원인이 논변 이유가 매우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심사관이나 합의체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아 모출원이 거절되거나 거절결정이 유지된 경우, 분할 출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논변의 기회를 증가하도록 분할 출원에 대해 계속 답변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전리 출원 과정에 공교롭게도 심사지침의 개정 또는 심사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 개정된 심사지침이나 변화된 심사 정책이 출원인의 전리 출원에 매우 유리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출원인의 전리 출원이 등록받을 수 있도록, 모출원에 대하여, 기한 연장, 회복, 복심 청구 제출, 심지어 복심 결정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심사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 외에, 상기 표에 언급된 분할 기한을 충분히 이용하여 심사 절차를 한층 더 지연시킴으로써, 개정된 심사지침의 시행 또는 정책의 실시를 기다릴 수 있다. 예를 들면, 심사지침의 이번 개정을 통해, “체내에서 발육되지 않은 수정 14일 이내의 인간 배아 분리 또는 줄기 세포 회득 기술”이 전리권 부여 객체로 되었으며, 이외에, GUI에 대해, 구체적으로 응용하는 제품과 결합하는 것이 다시는 요구되지 않는다.

(3)전략적 관점에서 핵심 제품을 적시에 보호함과 동시에 보호 범위의 최대화를 확보

일반적으로 전리 출원의 청구항은 핵심 기술안을 적절하게 상위 개괄한 것이다. 한편, 전리 출원의 심사에서는 반드시 모든 청구항이 모두 등록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등록받을 수 있다. 실무에서는 출원인과 심사관이 핵심 제품에 관련된 청구항/기술안 외의 청구항/기술안의 전리화 가능성에 대해 논쟁이 있는 것만으로 인해 심사가 미결 상태로 들어가, 해당 출원이 단시간에 등록받을 전망이 명확하지 않게 된 일이 많다. 동시에, 출원인의 핵심 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거나 전리 등록에 관한 기타 이익에 관련된 경우, 전리 출원이 가급적 빨리 등록받지 못하면, 출시된 제품이 모방되거나 관련 이익이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핵심 제품에 관련된 청구항/기술안이 가급적 빨리 등록받을 수 있도록, 먼저 논쟁이 있는 청구항이나 기술안을 삭제하고, 그 후에, 삭제된 청구항/기술안에 대하여 분할 출원할 수 있다.

(4)기술안의 기부를 피면

실무에 있어서, 어떤 원인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안이 명세서에 빠뜨려지고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발적 수정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있다. 또한, 심사의견통지서 답변 시, 통상으로는 원 명세서 중의 기술안을 신규 청구항으로 청구범위에 기재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는, 명세서에만 기재된 것으로 인해 공중에 기부하는 것이 피면되도록, 상기 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않은 기술안에 대해 분할 출원을 함으로써 이들 기술안에 보호받을 희망을 줄 수 있다.

(5)경쟁 상대를 현혹

경쟁 상대에게 초기에 출원인의 전리를 검색할 수 없어 경계심을 늦추게 하도록, 전리 출원의 초기에 경쟁 상대에 의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기술안을 청구범위에 고의로 기재하지 않고 명세서에 감추며, 출원인의 전략, 시장 상황 및 경쟁 상대의 상황 등에 근거하여, 경쟁 상대에 의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기술안을 적절한 타이밍에 분할 출원할 수 있다. 경쟁 상대는 모출원의 등록 청구항만 검색하고, 분할 출원의 등록 청구항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분할 출원의 등록 청구항의 보호범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등록 후 경쟁 상대를 척결할 수 있다.

이외에, 경쟁 상대에 의한 침해 가능성이 있는 기술안이 명세서에 복수 존재하는 경우, 상기 언급된 방법으로 심사 절차를 지연시켜 모출원을 pending상태로 하고,그 사이에, 적절한 타이밍에 부단히 분할 출원하여, 경쟁 상대가 출원인이 명세서 중의 어느 기술안을 분할 출원하여 보호할지 예상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잠재적인 경쟁 상대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로써, 명세서에만 기재된 이들 미등록 기술안은 등록 기술안과 같은 보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6)n차 분할을 이용한 전리 레이아웃

상기 언급된 몇 가지 책략은 모두 주동 분할에 기초하는 것이다.

모출원이  pending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모출원의 종결 전에, 하나 이상의 분명한 단일성 불비가 있는 분할 출원을 제출하고, 분할 출원이 심사관에게 단일성 불비를 지적받으면, 해당 분할 출원에 대하여 2차 분할 출원을 제출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로써, 현행 전리법실시세칙 및 심사지침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2차 분할 출원에도 단일성 문제를 지적받으며, 해당 분할 출원이 pending 상태인 경우, 이에 대해 분할 출원을 더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소수의 경우에, 단일성 불비가 존재하더라도 심사관에게 지적받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 이런 책략은 백퍼센트 성공하는 것이 확보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상은 출원인이 실무에서 참조로 할 수 있는 책략들을 열거했을 뿐이지, 이에 제한되지는 않는다. 출원인은 자체의 전략, 전리 배치, 경쟁 상대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생각하여 적절한 분할 책략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출원인이 분할 출원을 제출할 시, 분할 출원의 유별이 원 출원의 유별과 일치하여야 한다 등과 같은 전리법 실시세칙 및 심사지침의 특별한 규정에 더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국가지식산권국에서는 비정상 출원에 대한 감시가 매우 엄격한 바, 분할 출원의 청구항이 모출원의 청구항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 비정상출원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모출원과 완전히 동일한 청구항인 분할출원을 제출한 후에 자발적 보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분할 출원을 제출할 시, 분할 출원의 청구항을 모출원의 청구항과 다르게 할 것을 제안한다.

(본문 작자:업무연구팀 변호사/변리사 왕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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