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2020 제 7 기

법률이 적용되는 정부 통치 시스템의 구축, 국가 기관 기능의 최적화, 조정 및 효율성의 증진에 중점을 두고 개인 정보 보호법을 제정;

과학 기술 혁신 시스템의 개선, 혁신적인 국가 건설의 가속화에 중점을 두고 전리법, 저작권법 등을 개정;

국가 안보에 관한 법률 시스템의 개선, 위험 예방 및 방어 능력의 향상을 중심으로하여 데이터 보안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정보 출처: 지식산권까짓것)

전리법 개정안 초안 2차 검토

6 월 28 일 진리법 개정안 초안이 2 차 검토를 위해 제13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0차 회의에 제출되었다.

초안 제 18 조는 전리 침해에 대한 법정 보상의 하한이 100,000 위안이라고 규정하였다. 상무위원회의 일부 인원은 실천 중 상당한 비율의 전리(주로 실용신안 및 디자인)가 시장 가치가 낮아 보상액이 10 만 위안이면 당사자의 책임이 과도하므로 이에 대해 감소 또는 취소를 제안하였고; 일부는 상표법에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보상의 하한이 없으므로, 연관시키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초안의 2차 검토에서 전리 침해에 대해 10만 위안의 법정 보상 하한을 폐지하였다.

현행 전리법은 단지 제품의 전체 디자인에 대해 특허 보호를 부여하고 제품의 부분 디자인 보호에 대해 명확하게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설계자가 디자인 특허 혁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디자인 산업의 혁신을 격려하기 위해 초안의 2차 검토에서 제품 “부분” 디자인에 특허 보호를 부여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재산권 장려와 관련하여, 국가는 전리권이 부여된 기업이 재산권 장려를 구현하도록 격려하고 주식, 옵션, 배당금 등을 채택하여 발명자 또는 설계자가 혁신적 혜택을 합리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2차 검토 초안에 규정하였다. 전리 개방허가와 관련하여, 2차 검토 초안은 개방허가 기간동안 “전리권자는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 피허가자와 협상한 후 통상허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당사자가 개방허가 실시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해결하되”; 협상을 원치 않거나 협상이 실패된 경우 국무원 전리 행정기관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규정도 추가하였다.

반독과점법이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독점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기 때문에, 2차 검토 초안의 제2조는 전리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 또는 제한하고 독점행위를 성립할 경우 반독과점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경제 및 무역 협정을 확정하기 위해 2차 검토 초안은 전리 보호기간 연장 및 약품 전리분쟁의 조기 해결 체계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정보 출처: 인민법원보)

최고인민법원 의견공개모집의 통지

《상업비밀 침해분쟁과 관련된 민사재판에서 법률적용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해석(의견모집고)》 (2020년7월27일 전)

《인터넷 지식산권 침해분쟁과 관련된 법률의 적용문제에 대한 답변(의견모집고)》 (2020년7월27일 전)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관련된 지식산권 분쟁사건의 재판에 대한 지도 의견(의견모집고)》 (2020년7월27일 전)

《지식산권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약간의 규정(의견모집고)》 (2020년7월31일 전)

《지식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 강화에 관한 의견(의견모집고)》 (2020년7월31일 전)

(정보 출처: 중국법원망 등)

2020년 상반기 발명특허 수여율 약41%, 국내 발명특허 기각율 약40%

다음 데이터는 특허 공개 정보의 검색 및 통계에서 제공된 것으로서 민간 통계 보고서이다. 1월 내지 5월의 특허 통계 데이터에서 심사완결량은 약 40만건이였고 권리수여율은 약 39%였다. 6월의 데이터가 추가 공개되면서 현재 심사완결량은 약 52만건이고 권리수여율은 약 41%이다.

심사완결된 특허 건 중 우선권이 외국인 즉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특허가 약 10%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특허를 빼면 국내 발명특허의 보다 더 확실한 권리수여율을 얻을 수 있다.  즉, 2020년 상반기의 국내 발명특허의 권리수여율은 37.5%이고 기각율은 약 40%이다.

법률상태

권리수여

기각

취하

국내특허

37.5%

40%

22.5%

국외진입특허

71.3%

10.3%

18.4%

(정보 출처: 백과군의IP여담)

러쓰(LeTV) 1354개 상표 3억 위안 경매

6월 30일 징동 경매 플랫폼에서 러쓰가 보유한 1,300여개의 상표가 성공적으로 사법경매되었으며, 시작 가격은 13.64만 위안, 최종 거래 가격은 1.31억 위안이고, 프리미엄은 의외로 약963배다.

6월 29일 오전 10시 러쓰가 보유한 1354 개의 상표 (그중 5개는 취소되었음)를 공식적으로 사법경매하였다. 이 경매는 베이징 제3중급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었고, 시작 가격은 13.64만 위안이였다. 총 1,300개 넘는 경매 상표의 예상 가치는 단지 19.49만 위안이였다.

그러나 시작 가격이 13만 위안인 상표가 결국 1.31억 위안의 가격으로 판매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 였다.

전체 경매에서 106명이 등록하였고 117,220명이 시청하였으며 1,376번 입찰하였다. 경쟁은 매우 치열하였다. 일부 입찰 시간은 단지1분 간격이였다. 지연된 입찰 설정으로 인해 2020년 6월 29일 10:00부터 2020년 6월30일 10:00까지 예정된 공개 경매는 최종적으로 12시 40 분에 종료되었으며 2 시간 초과하었다.

실제로 러쓰의 상표 자산이 경매석으로 전송되는 이유는 러쓰의 채권자인 가예휘흠(嘉睿汇鑫)이 강제 집행을 신청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번 경매에서 러쓰의 상표는 바로 가예휘흠이 구매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가예휘흠은 이 경매에서 1.31억 위안의 높은 가격을 썼지만 이 돈은 결국 채권자의 주머니로 돌아갔다.

또한 Wind 데이터를 통해 2020년 1분기말까지 가예휘흠도 자웨팅(贾跃亭)외에 러쓰의 제2대 주주로서 러쓰의 주식 3.41억주를 보유해 8.56%를 차지하였다.

(정보 출처: 신랑망)

화워이(HUAWEI)와 중싱(ZTE)의 특허를 사서 미국 기업을 고소, 법원으로 가지 않고 행정집법을 요구! NPE 동향 변했나?

6 월 9 일 《IAM지식 산권 자산 관리》기사는 미국 iPEL사가 미국 네트워크 솔루션 제공 업체인 Netgear사를 특허 침해로 고소한 사건의 최신 동향에 대해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iPEL사의 지사인 Global Innovation Aggregators는 작년 5 월부터 산호세에 본부를 둔 Netgear사에 대해 4건의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해당 소송은 중국 법원에 제기된 것이 아니라 베이징 지식산권국(Beijing Intellectual Property Office)과 허페이 지식산권국(Hefei Intellectual Property Office)를 이용하여 “행정집법”을 통해 침해자를 추적하고 금지 발령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법원과 달리 행정기관의 결정은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iPEL에서 Netgear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한 특허 2011103890196 및 2007101180340은 각각 화워이 및 중싱에서 구입하였다.

상기 두 특허는 각각 무효청구가 제기되었다. 그 결과, 화웨이로부터 구매한 제2011103890196호 특허 (네트워크 액세스 관리 방법 및 네트워크 액세스 장비)는 2번 무효가 청구된 후 4월 27일에 특허권을 유지한다고 재정받았다. 중싱으로부터 구매한 제2007101180340호 특허(광대역 액세스 시스템에서의 동적 대역폭 조정 방법)는 4번 무효가 청구된 후 4월 10일에 전부 무효로 선고받았다.

그 후 베이징 지식산권국은 5월 28일에 지목된 Netgear의 제품이 화웨이로부터 구매한 제2011103890196호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재정하였다.

기사에는 Netgear사가 iPEL의 첫 공격을 격퇴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iPEL의 보스 Brian Yates는 “이 두 특허는 Netgear가 iPEL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침해한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관련 조치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다.

(정보 출처: IPRdaily)

은룡 특집 및 대리 실무

병행수입으로 상표 비침해 항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20년 5월 광저우 지식산권 법원은 구보전기 (선전) 유한공사 (구보사) 상고 광동ShiFu전기 실업 유한공사 (ShiFu사)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의 세건(“구보사건”으로 약칭)에 대해  2 심 종심 판결을 내렸으며 피고 ShiFu사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이 성립되지 않다고 선고하였고 원고 구보사의 전부 소송청구를 기각하였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선고는 광동법원이 처음으로 병행수입 권리침해에 대해 정성적으로 내린 명확한 답변이다i.

사실상 병행수입에 관한 상표분쟁은 국내에서 아주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번 구보사건 및 기타 법원의 병행수입 상표문제에 관한 사건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선행사건으로부터 병행수입 이유로 상표 비침해 항변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만족해야 할 몇가지 조건을 정리해보았다.

  1. 피소 상표의 제품 수출국 및 제품 수입국에서의 상표권자 일치성

구보 사건ii중, 원고 구보사는 피소 “OBO” 상표의 중국에서의 배타허가된 피허가자이지만, 해당  “OBO” 계열 상표의 중국 및 독일에서의 상표 등록 권리자는 모두 독일 OBO 회사(OBO Bettermann Holding GmbH & Co.KG)이다. 해당 상표는 동일한 주체에 소속된다.

헤스텐스 사건iii중, 원고 헤스텐스회사는 피소 “Hästens” 상표의 중국에서의 배타허가된 피허가자이지만, 해당 “Hästens” 계열 상표의 중국 및 스웨덴에서의 상표 등록 권리자는 모두 스웨덴 HASTEN 회사(HASTEN SANGAR AB)이다.

그러나 휠라스포츠 사건iv중 , 원고인 휠라스포츠회사는 피소 “FILA” 계렬 상표의 독점허가된 피허가자이지만, 해당 “FILA” 계렬 상표의 중국에서의 상표 등록 권리자는 싱가포르 만징(IP)사(FULLPROSPECT(IP)PTE.LTD)이고, “FILA” 계렬 상표의 한국 및 기타 지역에서의 상표 등록 권리자는 휠라 룩셈부르크사(FILA LUXEMBOURG S.a.r.l. )이다. 이 사건에서 북경지식산권법원은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상표의 병행수입이란 국제무역에서 수입자가 자기 나라 상표소유자 또는 상표사용권의 허가없이 외국에서 합법적인 권한을 받고 생산한 동일 상표를 갖고있는 동일 종류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표의 병행수입은 실질상 동일한 상표를 가진 제품이 권리자 또는 실제통제자의 합법적인 수권에 의하여 생산된다는데 있다. 따라서, 본 사건의 관건은 한국휠라회사가 한국시장에서 판매하는 휠라제품들이 만징사 또는 휠라스포츠사의 허가를 받았는가 또는 반대로 피고가 주장한 바와 같이 만징사의 해당 상표는 사실상 한국휠라회사가 통제하고 있는가 하는데 있다. 법원의 심리에 의하면 해당 상표와 한국 “휠라” 상표는 원래 동일한 권리자로부터 유래한 것이지만 각자의 이익을 위해 중국의 “FILA” 상표권과 다른 국가의 “FILA” 권리는 이미 서로 다른 주체에 속하고 있었고, 상호간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제상의 협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지만 상표권과 그에 따른 상표이익이 서로 다른 주체에 속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면 아니된다라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한국휠라회사가 한국의 권리를 바탕으로하여 한국에서 출시한 휠라제품이 중국시장에 진입된 것은 만징IP사 또는 휠라스포츠사의 상표 권리의 소진을 이룰 수 없으므로 병행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기와 같이 피소 상표가 제품 수출국과 제품 수입국에서의 상표권자 일치성은 병행수입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의 하나이다.

  1. 피소 병행수입 제품 자체의 합법성 및 출처의 정당성

피소 병행수입 제품의 합법 및 합리적인 출처에 대한 심사에는 두 방면이 포함되는데, 즉 한편으로는 피소 제품은 제품 수출국에서 상표 권리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생산, 판매된 정품이야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소 제품이 중국으로 들어올때 합법적인 수입 통관 수속을 밟아야하다.

구보 사건 중 피고 ShiFu사는 피소 제품이 싱가포르의 The White And Bai Pte Ltd사로부터 합법적으로 구매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항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는 피소 제품의 전체 구매거래사슬 중의 해당 상업거래서류를 제출하여 피소 제품이 상표 권리자인 독일 OBO사의 합법적 권한을 위임받은 중개업체에서 유래된 것을 입증하였다. 즉, 싱가포르 중개업체인 Asia Sun Power Pte Ltd에서 싱가포르의 The White And Bai Pte Ltd사로 판매하였고 The White and Bai Pte Ltd사는 다시 ShiFu사로 판매한 것을 입증하였다. 동시에 Asia Sun Power Pte Ltd가 독일 OBO사의 합법적인 중개업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독일 OBO사에서 발부하였고 독일 OBO사의 싱가포르 지사인 싱가포르 OBO 사는 화물 원산지 증명서, Asia Sun Power Pte Ltd는 납품서, 서신 등의 증거를 발부하여 피소된 권리침해제품이 독일 OBO사에서 생산하고 독일 OBO 사의 싱가포르 수권 중개업체인 Asia Sun Power Pte Ltd에서 The White And baipte Ltd로 납품한 것을 입증하였다. 또한 ShiFu사도 판매계약서, 영수증, 통관신고서 등 증거를 제공하여 피소된 권리침해제품이 The White And Bai Pte Ltd사로부터 구매되었고 수입 통관 수속을 합법적으로 거쳐 중국내로 수입되어 판매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가 제공한 상기 증거에 기재된 제품명칭, 수량, 가격, 중량 및 수입시간 등은 서로 실증되어 완전한 증거사슬을 형성하여 피소된 권리침해제품의 합법적인 출처가 독일 OBO사의 수권 중개업체임을 충분히 증명할수 있고, 또한 구매 및 수입 절차가 명확하고, 절차가 완비하여 일반적인 시장 거래 관습에 부합된다고 인정하였다.

헤스텐스 사건 중 피고인 동일가구점은 피소 제품이 스웨덴 RED CHECK AB 회사로부터 합법적으로 구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항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는 피소 제품의 스웨덴 판매자인 RED CHECK AB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RED CHECK AB회사가 상표권자인 HASTEN회사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영수증,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통관신고서 등을 제공하여 피소 제품들이 모두 스웨덴 RED CHECK AB 회사로부터 수입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HASTEN측에서도 RED CHECK AB 회사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HASTEN회사의 스웨덴에서 합법적인 수권 중개업체임을 인정하였다.

버드와이저 맥주 사건v 중 피고인 고룡회사는 피소 제품이 아일랜드 Akay Ireland Ltd회사로부터 합법적으로 구입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항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피고는 아일랜드 Akay사의 성명을 제공하였다. 아일랜드 Akay사는 성명에서 피소 맥주가 정품인 것을 입증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아일랜드Akay사와 고룡사간의 영수증, 판매계약서 및 원산지증명서, 아일랜드Akay사와 화물 운송 회사간의 영수증, 화물 운송 회사와 멕시코 중개업체간의 영수증도 제공하였다. 또한 에니스상회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사건 관련 아일랜드Akay사가 피고에게 판매한 맥주는 멕시코맥주제조업체인  멕시코 CERVECERIA MODELO회사가 생산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제공한 증거가 매매 관계에서 시간 연속성과 내용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판매계약서와 영수증,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화물통관신고서, 출입국 검사 검역 자료가 서로 실증되어 수입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Ermenegildo Zegna”사건 중vi 피고인 법구회사는 피소 제품이 원고 강은태회사에서 유래된 정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법구회사는 세관 수입 화물 통관신고서, 세관 수입 부가가치세 전용 납부서 등의 증거를 제공하였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 결론은 다음과 같다. 법구회사는 피소 제품이 병행 수입을 통해 들어온 정품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수입품에 대한 통관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전용 납부서와 같은 증거는 단지 법구회사가 세관을 통해 브랜드가 “杰尼亚”, “ZEGNA”인 의류, 가방을 수입 및 적절한 세관 신고 절차를 완료한 것만을 증명할 수 있고 피소 제품의 공급원 및 공급자의 수권 상황을 증명할 수 없어 피소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법구회사는 법정에서 구매계약서가 존재함을  인정하였고, 세관신고서에 계약서번호가 표시되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구회사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구매계약서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한 불리한 결과를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소 제품과 정품간의 품질, 원료, 사양 등의 차이를 명확하게 지적할 수 없더라도 기존 증거에 의해 피소 제품을 정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상기와 같이 병행수입된 피소제품 자체의 합법성을 입증하려면 공식적인 수입 통관 절차 외에 해당 제품의 외국에서의 법적 권한 및 출처의 정당성도 핵심적 키포인트이다. 관련 항변을 수행할려면, 병행수입 판매자는 피소 제품의 수량, 가격 등과 상호 확인 가능한 완전한 거래 문서를 증거로 제공함으로써 피소 제품의 최종 공급원이 상표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III. 피소 병행수입 제품을 권리자가 중국시장에서 제공한 제품과 비교할 시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변경, 변조도 없음

병행수입에 의한 상표권 침해 사건 중, 원고는 침해 제품이 권리자의 중국 국내 제품과 달라 소비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병행수입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많다.

구보사건의 경우, 구보사는 자신이 판매한 제품은 합격증, 위조 방지 표지의 부착 및 A/S등의 면에서 침해 제품과 달라서 자신의 상표권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하기와 같이 인정하였다. 침해 제품은 독일 OBO 회사에서 제조된 완제품으로서 별도로 조립할 필요가 없으며, 구보사가 수입 및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제품에 구보사의 위조 방지 및 품질 표지가 없는 것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다. A/S의 경우, 구보사는 상대적으로 완전한 A/S를 제공하며, 이는 판매 전략으로서 제품의 경쟁 우위를 향상 시키는 것이고, 침해 제품이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는한A/S의 차이는 제품의 실제 차이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소 침해 제품은 출처가 명확하고 합법적이며 상표 로고가 완존되어 있으며 제품 품질과 특성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병행수입 제품이라고 인정하였다.

대왕기저귀사건vii의 경우, 원고 대왕주식회사와 대왕난퉁사는 피고 삼묘사에서 판매한 “GOO.N”기저귀 제품과 대왕난퉁사에서 제조 및 판매한 “GOO.N”기저귀 제품에 있어서 역삼투량수치, A/S, 비목적성 연구개발 등 3가지 방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어 소비자의 부정적인 평가를 초래하여 “GOO.N”상표의 신뢰도에 손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양 당사자는 삼묘가 판매하는 제품이 대왕주식회사에서 제조되었고 해당 제품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변경하지 않았으며 해당 제품의 식별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쟁이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삼묘사가 수입한 대왕기저귀 제품의 로고, 포장 및 제품 품질 등 포괄적 요소가 대왕주식회사의 제품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인정하였다. 비록 A/S제공자와 절차상에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차이를 초래하지 않았으며, “GOO.N”상표의 식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피고 삼묘사의 행동이 두 원고의 영업권에 손상을 가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였다.

  1. 결어

현재 비록 “권리소진” 원칙이 병행수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류 관점 중 하나이지만, 상표에 관한 병행수입 문제 및 권리소진 원칙이 상표 분야에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중국 상표법에 아직 명확한 법적 조항이 없다. 구보 사건의 경우, 2심 광저우 지식산권법원은 1심 광저우 난사구 인민법원의 권리소진 원칙의 관점에서 진행한 비침해 논증을 교정하였다. 헤스텐스 사건의 경우 베이징 지식산권법원의 의견에 따르면 병행수입이 상표 침해를 이루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 기준은 여전히 상표의 기능에 근거해야 하며, 피소 침해 행위가 상표에 의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 품질 보증, 영업권을 구분하는 기능에 손상을 끼치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품 수입국 및 제품 수입국의 상표권자가 동일한 경우, 피소 상표가 가리키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는 동일한 권리 주체이며, 상품 또는 서비스와 상표권자 간의 고유한 연결을 분리시킬 수 없어 상표 인식 기능을 손해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상업표시가 같은 제품은 기본적으로 품질이 동일하다. 제품의 법적 출처를 확인할 수 있고 제품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경우 병행수입 제품은 해당 상표의 품질 보증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이 경우에 병행수입자가 제품을 변경 또는 변조하지 않는 한 해당 상표의 영업권 기능은 손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술한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표 병행수입 행위는 식별, 품질보증 및 영업권 면에서 통상 상표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으며 상표 비침해 항변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1] https://mp.weixin.qq.com/s/n-K2XgtB7TEEGawzPzvr4Q 참고

2 광저우 지식산권법원(2019)월73민종6944、6975、6976호 민사판결서 참고

3 베이징 지식산권법원(2017)경73민종825호 민사판결서 참고

4 저장성 항저우시 위항구 인민법원(2019)절0110민초11546호 민사판결서 참고

5 저장성 닝보시 중급인민법원(2018)절02민초1822호 민사판결서 참고

6 저장성 진화시 중급인민법원(2018)절07민초407호 민사판결서 참고

7 텐진시 제2중급인민법원(2017)진02민종2036호 민사판결서 참고

(본문 작자: 변호사 장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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