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상표국은 일부 상표출원 재료 및 수속을 간소화

(1) 출원인이 상표등록대청, 지방접수창구에서 양도, 이전 이외의 출원 사항을 직접 진행할 시, 수탁인 신분증 복사본의 제출은 다시 요구되지 않는다. (2) 상표출원인/등록인 명의 변경을 진행할 시, 신청인은 변경증명서류로서 등록기관의 변경 비준 서류 복사본이나 등록기관 공식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 프린트한 관련 기록을 제출할 수 있다. 동일신청인이 동시에 복수 건의 동일 내용의 상표출원인/등록인 명의 변경 신청을 제출할 경우, 한 건의 변경 신청에서만 변경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다른 변경신청은 변경증명서류가 있는 변경신청의 상표출원번호/등록번호를 신청서의 현저한 위치에 명기하여야 한다. (3) 동일신청인이 동시에 복수 건의 동일 내용의 정정 신청을 제출할 경우, 한 건의 정정 신청에서만 정정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다른 정정신청은 정정증명서류가 있는 정정신청의 상표출원번호/등록번호를 신청서의 현저한 위치에 명기하여야 한다. (4) 등록상표갱신을 진행할 시, 상표등록증 복사본의 제출은 다시 요구되지 않는다. (5) 상표출원업무를 진행할 시, 제출하는 각종 증명서, 증명 서류 및 증거 재료가 외국어로 된 경우, 중국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이 증국어 번역문은 번역기구나 대리기구의 날인 확인은 다시 요구되지 않는다.

(정보 출처: 상표국 공식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