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SIPO에서 《전리심사지침 개정초안(의견원고모집)》발표

SIPO에서는 10월 28일에《전리심사지침(專利審査指針) 개정초안(의견원고모집)》를 발표하였다. 대중들은 2016년 11월 27일까지 서면 의견 및 제안을 국가지식산권국 조법사(tiaofasi@sipo.gov.cn)에 피드백할 수 있다. 개정초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상업모드에 관련된 청구항은 만일 상업적 규칙과 방법의 내용 뿐만 아니라 기술적 특징도 포함한 경우, 그의 전리권을 획득할 가능성을 《전리법》 제25조에 의해 배제해서는 안된다.

2.“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련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음을 한층 더 명확히 하고, “매체+컴퓨터 프로그램 계통”의 방식으로 청구항을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3.장치 청구항의 구성 부분에 프로그램을 포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4.“기능 모듈”을 “프로그램 모듈”로 수정한다.

5.명세서가 충분히 개시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시, 원래의 “출원일 이후에 추가 제출된 실시예와 실험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는다”에서 “출원일 이후에 추가 제출된 실험 데이터에 대하여 심사관은 심사해야 한다. 추가실험데이터가 증명한 기술효과는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전리출원에 개시된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로 수정한다.

6.무효선고(무효심판)청구의 심사에 있어서, 전리서류의 수정방식 제한을 적절하게 풀고, 기타 청구항에 기재된 하나 또는 복수의 기술특징을 청구항에 추가하여 보호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허용하고, 청구범위 중의 명백한 잘못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

7.상술한 전리서류의 수정방식 제한을 푸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전리복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수정 내용에 대하여 무효선고 이유를 추가하고 추가된 무효선고 이유에 대해 해당 기한 내에 구체적으로 설명함을 명확히 한다.

8.대중(공중)의 조사 및 복제가 허용되는 내용을 증가하고, 대중이 조사 및 복제할 수 있는 범위는 출원인에게 발행된 통지서, 검색보고서 및 결정서를 포함하여 실질심사절차로 확대한다.

9.중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합하게 수정하고, 인민법원이 전리국에 재산보전 집행에 따라 집행중지 절차를 요구할 경우, 전리국은 민사 재정서 및 집행협조통지서에 명기된 보전 기한에 따른 관련 절차를 중지하고, 중지 기한 만료 후, 인민법원에서 재산보전 조치를 계속 실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속 보전의 집행협조통지서를 기한 만료 전에 전리국에 송달하여야 하고, 심사한 결과 규정에 부합된 경우에는 중지 기한은 연장됨을 명확히 한다.

(정보출처:SIPO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