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공중인물 이름 상표등록 불가”--최고법원 사법 해석 출시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가 쟁송상표가 그의 성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만약 관련 공중이 해당 상표표지가 해당 자연인을 가리킨다고 생각하고, 해당 상표가 표시된 상품이 해당 자연인의 허가를 받거나 해당 자연인과 특정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기 쉬운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해당 상표가 해당 자연인의 성명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그의 필명, 예명, 번역명 등과 같은 특정 명칭에 대하여 성명권을 주장하고, 해당 특정 명칭이 일정한 지명도를 갖고 해당 자연인과 안정된 대응 관계를 이룬 것으로서, 관련 공중이 이로 해당 자연인을 가리킬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주장하는 상호가 일정한 시장 지명도를 갖고, 타인이 허가없이 해당 상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등록출원하여 관련 공중이 상품의 기원을 혼동하기 쉬워, 당사자가 이런 이유로 선행 권익을 구성한다고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여야 한다.

(정보 출처: 인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