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01

《전자상거래 분야의 특허 집법 권리수호 협력 체제 심화에 관한 통지》

(1)온라인 사건 침해 판정의 효율을 향상함: 절강센터는 접수한 특허침해 신고고소사건을 전국 각 관련 지식재산권수호지원센터에 협력하여 처리하도록 발송할 수 있으며, 해당 지식재산권수호지원센터는 가급적 빨리 자문의견서를 작성해 내야 한다. (2)온라인 사건 이송 및 집행 중의 협력 수준을 향상함: 각 지방 지식재산권국은 협력집행서를 받은 후 신속하게 협력을 제공하여야 한다.(3)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되는 사건의 연결업무를 잘 함. 근원으로부터 특허침해위조 행위를 타격하도록, 온라인에서 조사 확인된 특허침해 위조사건에 대하여, 절강센터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피청구인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고, 사건 단서를 관할권이 있는 지방 지식재산권국에 오프라인 처리하도록 즉시 이송할 수 있다.
(정보출처:SIPO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