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3

2019 제 12 기

《의견》에는, 협력 연결 체제를 최적화하여 지식재산권 쾌속 보호의 중요한 일환을 돌파하고, 전리, 상표, 식물의 신종 등에 대한 심사 능력의 구축을 강화하여 심사 주기를 한층 더 단축시키고, 실용신안과 디자인 전리의 심사 품질을 중점적으로 향상시켜 원천으로부터 보호를 강화하여야 하는 것이 제기되었다.

《의견》에는, 간단한 사건 및 분쟁의 쾌속 처리를 추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중점적인 주목 시장 명부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시회, 전문적 시장, 수출입 등 중요 분야 및 단계에 대해 행정법 집행, 중재, 조정 등 쾌속 처리 루트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에서 전리권평가보고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 침해 신고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 명확히 제기되었다.

(정보 출처: 중국지식산권잡지)

보호 체제를 지속적으로 개혁 및 보완, 지식재산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

최근에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이라 함)를 인쇄 발행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체제를 지속적으로 개혁 및 보완하고, 법률, 행정, 경제, 기술, 사회 통치 수단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보호를 강화하고, 보호 능력과 수준의 전체적 향상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의견》에는, 2022년까지 권리 침해 행위 호발 다발 현상이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권리자의 권리 보호에 있어서 “거증이 어렵고, 주기가 길고, 비용이 높고, 배상이 낮은” 상황이 일변하고, 2025년까지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화 만족도가 높은 수준에 도달 및 유지되고, 보호 능력이 효과적으로 향상하고, 보호 체제가 더 완전화되고, 지식의 가치를 존중하는 상업환경이 더 완화되고, 혁신을 격려하는 지식재산 제도의 기본 보장 역할이 더 효과적으로 발휘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기되었다.

《의견》에는, 권리침해 허위 행위의 징벌 역량를 확대하고, 증거 기준을 엄격하게 규범화하고, 사건의 집행 조치를 강화하고, 신규 업태와 신규 분야에 대한 보호 제도를 완화하는 것이 요구되었으며, 전리, 저작권 등 분야에 권리 침해 징벌성 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가속화하고, 상업 비밀, 비밀 상무 정보 및 그들의 소스 코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의 강화를 탐구하고, 형사 적발 역량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범죄 성립 기준의 저하를 연구하고, 양형 처벌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약품 전리 연결 제도, 약품 전리 기한 보상 제도의 구축을 탐구하고, 전자상거래 플랫폼 보호 관리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제기되었다.

(정보 출처: 신화사)

국가지식산권국: 7지역에서 기업 지식재산권 관리 기준 실시 장려 정지

2019년 8월 30일, 국가지식산권국에서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 기준 실시 인증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포하여, “기준 실시와 기업 실정의 융합이 부족”하고 “기준 실시 인증 지지 정책의 지향이 덜 정확”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의 고품질 실행을 추진하여, 반칙 차익을 거두는 행위를 방지한다. “정액을 초과하지 않게 장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혁신 주체의 지식재산권 기준 실시 인증에 필요되는 실제 비용에 대해, 우수한 자를 선택하여 장려 보조금을 주고, 기준 실시 지도, 컨설턴트 등 서비스 비용이 장려 보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에 계림시, 위해시 환취구, 낙양시, 광서장족자치구, 청도시, 광주개발구 및 장사시에서 기업 지식재산권 규범 관리 체계 인증 기업에 대한 장려를 일시 정지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정보 출처: 북경지식산권보호협회)

전리 데이터 개방 범위를 더 확대하고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통지

사회공중 및 혁신 주체에 의한 지식재산권 데이터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고, 사회 공중이 데이터를 취득하는 편리성을 높이고, 지식재산권의 공공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지식재산권의 혁신 환경을 더 최적화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산권국에서는 서비스를 한층 더 최적화하고, 전리 데이터의 개방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2019년 11월 20일부터, 국가지식산권국에서는 전리 데이터 서비스 시험 시스템(http://patdata.cnipa.gov.cn,이하 “시험 시스템”이라 함)에서 중국 발멸 전리의 법적 상태 표준화 데이터, 중국 실용신안 전리의 법적 상태 표준화 데이터, 중국 디자인 전리의 법적 상태 표준화 데이터, 중국 전리 복심 사건의 심사결정 데이터 및 중국 전리 무효선고(무효 심판)의 심사결정 데이터란 5가지의 데이터를 추가할 것인 바, 시험 시스템에서 공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는 데이터 종류가 34가지까지 증가하고, 구체적으로는 시스템 중의 《데이터 자원 목록》을 참조 가능하다. 또한, 다운로드 대역폭을 2배로 증가하여 데이터의 다운로드 속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신청 등록 절차가 간속화되도록 서면 계약을 전자 계약으로 대체하는 등(구체적으로는 《데이터 서비스 절차》 및 《데이터 사용 계약》을 참조) 시험 시스템 서비스를 최적화할 것이다.

(정보 출처: 국가지식산권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 외국 기업에 대한 좌담회 개최

10월 18일,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은 상표 개혁 및 악의적 등록 적발 성과 공유 좌담회를 상해에서 열었다. 국가지식산권국 상표국 공산당 위원회 상무 위원인 두홍우 씨, 상해시 지식산권국 당조직 성원 겸 상해 상표심사협력센터 주임인 임해함 씨가 회의에 출석하고 치사를 하였다. 상해시의 100여개의 유명 외국 기업 및 외국 관련 상표 대리 기구가 초청을 받아 좌담회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 상표국은 상표 등록 편리화 개혁, 상표의 악의적 등록 등에서의 조치 및 성과를 소개하였다. 2018년 이래, 지식산권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고, 상업 환경을 더욱 최적화하기 위하여, 상표국에서는 상표 등록 편리화 개혁을 지속적으로 심화해 왔으며, 각 개혁 조치는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현재, 상표 등록 심사의 평균 주기는 이미 5개월 까지 크게 단축되어 국제적으로 빠른 수준에 달하였는 바, 상표 공공 서비스는 더욱 고효율적이고 편리해 지고 있다. 또한, 상표국에서는 “관문을 앞당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상표의 악의적 선출원 행위를 엄격히 적발하는 바, 2018년에 상표 심사 및 이의 단계에서 비정상적 상표 출원을 총계 약 10만 건도 거절하였다. 감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앞 9개월 간에 심사단계에서 비정상적인 상표 출원을 3.2만여 건도 거절하였다.

상표 개혁의 깊이 추진에 따라, 중국 시장 주체의 상표 지식산권 보호 의식이 현저히 향상하였다, 2019년 9월 까지, 중국 상표 등록 출원 건수는 569.9 만건에 달하였으며, 중국의 유효한 등록 상표 건수는 2416만 건에 달하였는 바, 평균 5개의 시장 주체 당 등록 상표을 1건 소유하고 있다. 외국 출원인에 의한 중국 상표 출원 건수는 19.3만 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12.5% 증가하였는 바, 숫자의 증가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제도를 포함하여 중국의 투자 환경, 상업 환경이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고, 외국 기업들이 중국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고 있는 것이 밝혀진다.

(정보 출처: 중국지식산권보)

《전리심사지침 제2부분 제9장 개정초안(의견모집고)》에 대해 의견을 공개 모집하는 통지

당중앙 국무원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일련 지시 정신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혁신 주체에 의한 인공 지능, 블록 체인, 비즈니스 규칙 및 방법 등 신규분야, 신규업태에 관한 전리 심사 규칙을 한층 더 명확히 하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지식산권국에서는 《전리심사지침 제2부분 제9장 개정초안(의견모집고)》(이하, “의견모집고”라 함)를 기초하였는 바, 사회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적으로 모집하기 위하여, 해당 의견모집고 및 그의 기초 설명을 공포한다.

(정보 출처: 율인습법)

상해 첫 지재권 침해 3배 배상 사건

본 건은 상해시 첫 지식재산권 침해 징벌성 배상 사건이다. 중국《상표법》에는 상표 전용권을 악의적으로 침해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권리자의 실제 손실, 침해자가 침해에 의해 얻어진 이익, 상표 라이센스료의 합리적 배수에 따라 정한 액수의 1배 이상 3배이하로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

본 건의 피고는 원고의 기타 상표 및 전리권을 침해하는 혐의로 원고로부터 경고를 받았다가, 원고와 화해협의를 체결하여 다시는 침해 활동을 하지 않다고 승낙하였으나, 본 건에서 사건 관련 침해 행위를 실시한 것이 재차 발견되었다. 피고는 원고의 상표 및 제품을 그대로 모방하여, 온라인 및 오프라인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 판매했을 뿐만 아니라, 제품에 품질 문제도 있었다. 법원에서 심사한 결과, 그의 행위는 징벌성 배상의 “악의” 및 “상황이 심각함”이란 적용 요건을 만족한다고 인정하였다.

배상 기준수의 확정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침해 상품의 판매량과 침해 상품의 단위 이윤의 곱에 기초하여 침해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고, 피고가 증거 피로 의무의 이행을 거부하여 거증 방애로 된 경우에, 우세 증거 기준을 이용하여 인정한다......침해 상품의 단위 이윤에 대하여, 기타 동종 제품 및 피고의 자인을 결합하여 확정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이런 계산 기준수에 기초하고, 피고의 악의 및 상황의 심각 정도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3배의 배상액을 확정하였다.

(제품 판매량×제품단위이윤=침해 이익)

(정보 출처: 신화망)

북경지재법원 행정 사건 취소율: 상표31.8%, 전리13.8%, 외국 관련 배상액 평균 136만위안

11월 6일 오전, 북경지식산권법원에서는 설립 5주년 기자 회견을 열었다.

북경지식산권법원은 전국 첫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으로서 전국 범위 내의 전리,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 수여 확인 행정 사건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동시에, 북경시 법원 내의 지식재산권 민사 및 행정 사건도 관할한다.

2014년 11월 6일 설립부터 2019년 9월말까지, 북경지식산권법원에서는 각 지식재산권 사건을 총70924건 수리하였는 바, 수리 건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26%였다. 지식재산권 수여 확인 사건을 총 44924건 수리하였는 바, 상표 사건은 87%를 차지하였고, 전리 사건은 13%를 차지하였다.

북경지식산권법원에서 국가 상표 행정 주관 기관의 행정 결정을 취소하는 것을 판결한 사건은 31.8%를 차지하였고, 국가 전리 행정 주관 기관의 행정 행위를 취소하는 것을 판결한 사건은 13.8%를 차지하였다.

(정보 출처: 율인습법)

은룡 특집 및 대리 실무

은룡 특집 및 대리 실무

1.머리말

중국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전체적 분위기에서, 침해 소송의 사건수가 대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바, 이와 상응하게, 무효선고(무효심판)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무효선고 사건을 전리의 유별로 통계해 보면, 디자인에 대한 무효선고 사건이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의 무효선고 사건 중, 디자인의 무요선고 청구는 32%로 차지하였다.

디자인에 대한 무효선고 사건에서는, 발명 및 실용신안에 관한 무효선고 사건과 비교하여, 전리 문헌 이외의 증거, 특히 웹페이지 증거를 사용하는 가능성이 더 크다.

이하, 변리사는 최신의 무효사건(그 중,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웹피이지는 모두 채납되지 않았음)을 착안점으로서 무효선고 절차 중의 웹페이지 증거의 인정 규칙을 탐구하고, 변리사의 의견 및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 실무에 참고되었으면 한다.

2. 무효 사례 소개

출원번호가 201330013435.6인 디자인 전리(이하 “사건 관련 전리”라 함)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9년 07월 29일에 무효선고 청구를 제출하였으며, 국가지식산권국에서는 2019년 10월 23일에 제42021호 무효선고 청구 심사결정을 내렸다. 해당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모든 종래 설계의 증거는 모두 채납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런 비교 분석도 행해지지 않았다.

구체적으로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증거를 제출하여 사건 관련 전리가 전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증거1: TECHFEVER 사이트의 웹페이지의 스크린 샷의 인쇄물 및 그의 중국어 번역문

증거2: Repubblica사이트의 웹페이지의 스크린 샷의 인쇄물 및 그의 중국어 번역문

증거3: CENT사이트의 웹페이지의 스크린 샷의 인쇄물 및 그의 중국어 번역문

증거4: PRWEB 사이트의 웹페이지의 스크린 샷의 인쇄물 및 그의 중국어 번역문

증거5: 공개번호가 WO2014/106812A3인 PCT전리 공개 서류의 인쇄물 및 그의 중국어 번역문

증거6: 절강성 항주시 동방공증처에서 발급한 (2019)절항동증자 제6114호 공증서 복사본

증거7: Bing에서 증거3을 조사한 웹페이지의 스크린 샷의 인쇄물

증거8: 바이두(百度)에서 증거3을 조사한 웹페이지의 스크린 샷의 인쇄물

중거9: Darphyniasdiary사이트 웹페이지의 스크린 샷의 인쇄물

증거10:(2019)절항동증자 제13449호 공증서 복사본

증거11: 증거7의 중국어 번역문

증거12: 증거8의 중국어 번역문

증거13: 증거9의 중국어 번역문

그 중, 증거6은 증거1-4의 공증서류이고, 증거10은 증거7-9의 공증서류이다. 청구인이 주장한 증거 조합은 아래와 같다. 증거1, 증거2, 증거3은 각각 종래 설계로서, 증거5는 증거1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증거7 및 8은 증거3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증거9는 증거1 및 2의 전시회 공개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출되었다.

전리권자는 2019년 09월 18일에 의견서 및 아래와 같은 반증을 제출하였다,

반증: 증거1의 웹페이지에 방문할 수 없고, 증거2 및 3의 웹페이지 내용과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이 다른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공증서

반증2: 동일 Bing의 스냅샷 내용이 증거7과 다른 것을 증명하기 위한 공증서

청구인과 전리권자가 제출한 상기 증거에 기초하여 국가지식산권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인정하였다.

1. 증거1의 TECHFEVER 사이트 웹페이지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증거1의 웹페이지는 국외의 뉴스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과학 기술 정보를 소개하는 사이트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화면을 보면 수정 및 편집 기능이 제공되지 않는다. 해당 웹페이지의 발표 시간은 2013년 01월 11일이고, 해당 웹페이지는 증거5의 전리 문헌의 국제 검색 보고에 인용되었다. 따라서, 해당 웹페이지는 진실한 것으로서 공개시간은 2013년 01월 11일이고, 해당 웹페이지에 기재된 사진은 사건 관련 전리의 종래 설계이다.

증거5의 국제 검색 보고

전리권자는 해당 증거를 반박하기 위하여 반증을 제출하였는 바, 해당 반증인 공증서는 증거1의 웹주소를 입력했으나 해당 웹페이지는 열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지식산권국에서는 아래와 같이 인정하였다. 우선, 증거1의 사이트 관리, 해당 사이트 내의 화면 내용의 발표, 수정, 편집 등 상황이 모두 불명확하고, 증거5 중의 웹주소가 증거1과 다르므로 관련성이 없다. 또한, 반증1은 동일한 스텝을 통해 해당 사이트에 대한 방문에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 바, 이 것은 적어도 해당 사이트의 운영 안정성이 부족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1은 사건 관련 전리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

2. 증거2의Repubblica사이트 웹페이지 및 증거3의CNET사이트 웹페이지

증거2는 2013년 01월 14일에 이탈리아공화국일보의 공식 사이트에 발표된 문장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였다.전리권자가 제출한 반증은 증거2의 웹주소와 같은 화면에 서로 다른 사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거1과 같이, 국가지식산권국에서는 증거2의 사이트 관리 및 구체적 화면의 발표, 수정, 편집 등이 모두 불명확하고, 또한 반증에는 동일한 웹주소에 서로 다른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증명된다. 따라서, 증거2 중의 사진이 출원일 이전에도 공중이 알고 싶으면 알 수 있는 상태임을 확정할 수 없다.

증거3의 CNET 사이트 웹페이지는 증거2와 같이, 권리자가 웹페이지가 동일하나 사진이 다른 증거를 제출하였으므로, 국가지식산권국에 채납되지 않았다.

3. 기타 증거에 관하여

청구인은 증거1 및 2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9를 제출하였다. 증거9는 어느 작자가 그의 미국 블로그에 발표한 블로그 게시글인 바, 해당 블로그에는 “이전에 Luna Mini에 대해, 실제로는 평론이라고 할 수 없는 간단한 평론을 하였다. 그 때는 저는 아직Luna Mini을 구매하지 않았으나,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구매하였다. 2013CES전자 전시회 사이에 저는 공교롭게도 Foreo의 전시대에 왔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관련 제품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전리권자는 아무 반증도 제출하지 않았으나, 국자지식산권국에서는 해당 미국 블로그 사이트의 자질 및 운영 상황이 불명확하고, 일반적으로는 블로그의 가시 범위는 설정될 수 있으며, 발표 후에도 발표자는 글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 조사 가능한 기록이 없으므로, 기존의 증거만으로는 2013CES 전시회에 Luna Mini 제품이 이미 공개되었는지를 증명할 수 없다.

증거7의 Bing 스냅 샷에 대하여, 스냅샷의 시간은 출원일 이전이나, 전리권자가 반증을 제출하여 같은 시간의 Bing 스냅샷에 증거7과 서로 다른 화면 사진이 표시된 것을 증명하였으므로, 국가지식산권국에서는 Bing 스냅샷의 시간은 어느 한 특정 웹페이지에 유일하게 대응하지 않는다고 인정하여 증거7의 Bing 스냅샷의 시간이 증거3의 사진의 공개시간인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

증거8의 바이두 스냅샷에 대하여, 국가지식산권국에서는 스냅샷의 시간이 출원일 이후이고, 바이두 스냅샷은 문자 내용만 캡처했으므로, 증거8은 증거3의 사진의 공개 시간을 증명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이로부터 알 수 있듯이 국가지식산권국에서는 증거1-3을 종래 설계로서 채납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한 무효 이유는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3.변리사의 의견 및 제안

해당 무효 사건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려는 사실은 사건 관련 전리의 출원일 전에도, 사건 관련 전리와 동일한 디자인을 갖는 Luna mini 제품은 이미 2013년의 CES 전자 전시회에서 전시되었으며, 그 후, 증거 1, 증거2, 증거3의 뉴스보도에서 Luna mini 사진이 첨부된 보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증거에 대한 보전은 불충분한 바, 전리권자가 반증을 제출한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은 전리권자가 제출한 증거의 증명력보다 현저히 높지 않았으므로, 합의체는 그의 증거 주장을 지지할 수 없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3방면을 다시 살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1) 공증 수속은 웹페이지가 공증일부터 공개 상태이고, 공개 내용이 공증서에 보존된 내용인 것만 증명할 수 있지, 해당 웹페이지에 기재된 발표 일자가 공개일이고 웹페이지 내용이 발표일부터 변화되지 않은 것은 증명할 수 없다.

웹페이지의 발표 일자가 공개일이고 웹페이지의 내용이 변화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또한 사이트의 체질, 사이트의 관리 체제, 웹페이지 내용의 발표, 수정, 편집 등의 규칙 등 면에서 거증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사이트가 중국에서 권위성이 있는 유명 사이트인 경우, 선행 무효 심사 결정이나 판결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인정을 인용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이트가 중국 심사관에게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것인 경우, 해당 사이트의 관리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이트에서 구체적 화면의 발표, 수정에 대한 규칙을 알아본 후에 이메일을 공증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이트의 권위성에 대하여, 바이두 백과, 위키백과 등에서 관련 사이트에 대한 소개를 인용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외에, 타임 스탬프, 블록 체인 등 증거 보존 수단으로 보존된 증거에 같은 문제가 존재하는 바, 웹페이지 내용 자체의 공개성 및 공개 시간은 기타 증거를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

(2) 사이트 공개 내용에 대하여Archive를 이용하여 증거 보존 가능

“인터넷 기록 보관소”라고도 하는 “web.archive.org”는 비영리적 디지털 도서관으로서 디지털 데이터의 영구 무료 저장 및 액세스를 제공한다. 그의 데이터는 그 자체의 웹 크롤러가 자동으로 수집한 것이고, 캡처된 웹페이지에 기재된 내용은 적어도 웹페이지의 캡처 시간 전에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 웹페이지 증거 보전을 할 시, Archive 사이트에서 관련 웹페이지를 캡처한 경우, Archive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할 것을 제안한다.

선행 무효 결정을 검색하면, Archive 증거를 사용한 무효 결정을 많이 조회해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제31014호 무효결정에서, 청구인이 Archive의 공식 증언을 제출하였는 바, 해당 증언에는 Archive 사이트의 작업 원리, 특히 웹페이지 링크 내의 PDF 등 첨부파일을 캡처하는 작업 원리가 상세하게 해석되었다, 최종적으로는 인터넷 기록 보관소가 그의 사이트에서, 보관되는 파일 마다 http://web.archive.org/web/[년yyyy][월mm][일자dd][시간코드hh:mm:ss]/[보관된URL]와 같은 URL를 하나씩 할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따라서, archive 사이트에서 방문하는 각 웹페이지 또는 각 웹페이지에 링크되는 파일의 캡처 시간은 해당 웹페이지 또는 파일의 URL에 의해 확정될 수 있고, 해당 캡처 시간은 공개 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상기 무효 사례의 경우, 청구인은 공증처에서 증거1 중의 웹페이지를 방문하고 캡처하였으나, 전리권자가 공증을 했을 시, 해당 사이트는 이미 방문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증거1의 진실성이 질의되었다. 그러나, 청구인이 Archive를 통해, Archive가 출원일 이전에 캡처한 증거1의 웹페이지를 방문하면 증거1의 웹페이지가 채납될 가능성이 크게 향상할 수 있다.

주의하여야 할 점은 중국 국내에서는 현시점에서 아직Archive사이트를 정상으로 방문할 수 없는 바, Archive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려면, 홍콩, 대만 또는 국외에서 수집하고 상응한 공증 인정 수속을 하여야 한다.

(3) 권리자의 반증에 대해 청구인은 의견을 충분히 밝혔는지 여부

전자상거래 사이트 상의 제품 소개에 대하여, 통상으로 점포 경영자가 화면 상의 사진을 수정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그러나 뉴스 웹페이지의 경우, 수정의 필요성은 높지 않은 편이다. 본 건에서 증거2 및 증거3의 뉴스 웹페이지는 모두 청구인이 공증한 웹페이지와 권리자가 공증한 웹페이지의 사진이 서로 다른 점을 지적받았으나, 무효결정에는 소위 다르다는 것은 디자인에 관련된 사진인지 웹페이지의 기타 부분의 사진인지가 명확히 지적되지 않았다. 웹페이지의 기타 부분(본문 외의 부분)의 사진이면, 서로 다른 시간에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방문할 경우, 화면 표시가 모두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하기 도면 중의 소후(搜狐) 웹페이지는 발표시간이 2017년 05월 06일이고, 회면 중간의 윗부분은 “Luna mini2 클렌징 기기를 사용한 후에야 비로소 그 전에 얼굴을 헛되게 씻었다...”란 본문이고, 오른쪽은 추천 내용이다. 오른쪽의 추천 내용은 사용하는 컴퓨터 및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오른쪽은 통상으로 최신의 핫뉴스인 바, 서로 다른 시간점에 최신의 뉴스가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시간점에 서로 다른 공증처에서 생성되는 스크린 샷은 다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런 다른 점은 화면의 본문 내용에 변화가 있는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웹페이지 공개 증거를 이용할 시, 공증 수속만 하면 된다고 간단히 생각할 수 없고, 이외에, 사이트의 공신력, 게시글 내용의 발표, 수정, 편집 규칙에 관한 증거를 더 수집하여 증거의 공개성 및 공개 시간을 증명하여야 한다.

(본문 작자: 두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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