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2020 제 6 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 비용을 증가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징벌성 배상 규칙을 민법전에 도입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85조【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징벌성 배상】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 피침해자는 해당 징벌성 배상을 청구하는 권리를 갔고 있다.

(정보 출처: 소후)

《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발효

4월28일의 중국일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수립후 우리 나라에서 최초로 체결하고 우리 나라의 도시 이름을 따서 명명된 국제지식재산권조약——《시청각 실연에 관한 베이징 조약》(약칭《베이징 조약》)이 오늘부터 발효하였다.

《베이징 조약》은2012년6월26일에 베이징에서 체결하였고, 유엔 전문 기관 — WIPO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청각 실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판권조약이다. 조약의 발효 조항에 따라면 30개국이 비준되고 3개월의 기간이 지난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마침내 올해 1월28일 인도네시아가 30번째로 이 조약을 비준함에 따라 이 주목 받고 있는 국제판권조약이 4월28일부터 발효하게 되었다.

《베이징 조약》의 체결 및 발효는 국제 사회에서 실연자의 권리 보호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 시청각 실연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창작 열정을 더욱 기여하고, 정신문화 제품을 풍부하게 하고, 시청각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전통 문화와 민속 문예를 보호하고, 문화 다양성을 증진하도록 한다. WIPO의 고예(高锐) 사무총장은《베이징 조약》을 높이 평가하였고,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중요한 이정표라고 말했다.

(정보 출처: 중국일보망)

중공중앙 국무원:기업 비즈니스 비밀의 보호를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개선

중공중앙 국무원은 《새로운 시대에서 사회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 개선의 가속화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약칭)을 발표하였다.

《의견》중 지식재산권의 창조, 사용, 거래, 보호에 대한 제도 규칙을 개선 및 세밀화하고 지식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징벌성 배상 제도의 구축 속도를 높이고 비즈니스 비밀의 보호를 강화하고 새로운 분야 및 새로운 경영 방식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였다.

《의견》에는 기초 연구 및 독창적인 혁신을 장려 및 지지하는 제도적인 메커니즘을 건전하고, 중요한 분야에서 국가의 중대한 과학 및 기술 기초 시설을 적당히 앞서 배치하며, 중대한 과학 및 기술 기초 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다중 투자 메커니즘을 연구 및 수립하고, 민간 기업이 중요 영역의 핵심 기술 혁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견》은 행정 관리 및 서비스 방식을 혁신하고, “인터넷 + 정부 서비스”의 연합을 심화하고 전국 통합 정무 서비스 플랫폼의 구축을 가속화하여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 지능과 같은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행정 관리하는 제도적 규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보 출처: 반도체투자동맹)

GREE 3년 만에 승소!AUX 악의적인 침해 인정 4천만위안 배상

3년 넘게 지속된 AUX특허권 침해 소송은 최근에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4월 20일 중국재판문서망에 발표된 판결에 따르면 광동성 고등인민법원은 AUX의 악의적인 침해를 인정하고 GREE전기에게 4천만위안을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다.

2017년 1월 GREE는 닝보 AUX 에어콘 및 광저우 정동 무역에 대해 소를 제기하였다. 사건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GREE는 특허 번호 ZL200820047012.X "에어컨의 실내기"의 실용신안 특허권을 보유하는 관계로 AUX는 모델KFR-35GW/BpTYC1 + 1등의 8종류의 에어컨을 제조, 판매 및 허락판매하여특허권을 여러번 악의적으로 침해하고 정동 무역은 관련 판매 활동을 실시하여 특허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으며, AUX의 침해를 중지시키고 재고 및 금형을 소각하고 4천만위안을 보상하도록 청구하였다.

2018년 4월 20일 광저우 지식재산권법원에서 1심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의견에 따르면 원고는 관련 실용 신안의 특허권자이고 그의 법정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초기 제공된 증거는 AUX의 이득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나 고소된 제품의 수익에 대한 장부 및 정보는 주로 AUX가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UX에게 재무 장부를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명령했지만, AUX는 통계 데이터가 의거된 원시증빙를 제공하는 것을 명백히 거부하였다. 이에, AUX가 증거 제공 방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법원의 의견이다.

법원은 AUX가 국가 법률과 유효선고를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술방안으로 동일한 특허권을 재다시 침해하는 주관적인 의도가 명백하고, AUX의 주관적인 고의와 수익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각한 침해자에 대한 억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침해 보상 정도를 대폭 증가해야 하며, 또는 GREE가 주장하는 4천만위안의 배상액이 합리적인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지지해야 한다고 인정하였다.

2019년 8월 30일 광동성 고등인민법원에서 2심판결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1심판결을 지지하였고 닝보 오승 무역(원 닝보AUX 에어콘)이 악의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선고하였다.

(정보 출처: 텐센트망)

손해배상액 500만위안!스마트 폰 커버 윈도우 가공용 CNC 장비에 따른 소송

새로운 휴대전화의 스크린을 개발하는 것은 휴대전화를 업그레이드하는 관건 중의 일환이며 휴대전화 스크린의 생산은 휴대전화 커버 윈도우 가공용 CNC장비와 분리 할 수 없다. 최근 손해배상액이 500만위안 어치인 스마트 폰 커버 윈도우 가공용 CNC 장비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이 1심판결을 맞이하게 되었다.

광동성 심천시 중급인민법원(이하 심천중원)은 해리스 주식 회사(Hallys Corporation, 이하 해리스사)가 발명 특허 침해로 심천대우정조과학기술유한공사(이하 대우정조사)를 기소한 것이에 대해 1심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우정조사의 침해 행위가 존재하고 해리스사에게 80만위안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하고 특허 침해 제품 및 해당 제품의 제조 장비와 금형을 폐기해야 한다고 선고하였다. 현재 피고가 항소를 제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출처: 중국지식재산권보)

은룡 특집 및 대리 실무

예측할 수 없는 기술효과가 화학 분야 발명 특허의 진보성 논쟁에서의 활용

I. 서론

전리심사지침 제2부분 제4장 제6.3절에는 “발명이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예측할 수 없는 기술효과를 갖는 경우, 그 기술방안이 현저한 실질적인 특징을 갖는 여부에 대해 의심 할 필요가 없고, 발명이 진보성 있다고 판단 될 수있다.”고 규정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만약 발명이 예측할 수 없는 기술효과를 갖일 수 있다면, 발명의 기술방안이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문론이고 발명이 명백한 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 할 필요가 없다.

화학 분야, 예를 들어, 화합물, 조성물, 화학방법 등의 발명특허에서 ,때로는 선행기술이 기술시사를 주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진보성을 논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따라서, 발명이 예측할 수 없는 기술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 화학 분야에서 발명 특허의 진보성 논쟁에서 흔히 사용되는 답변 전략이다. 특히, 화합문의 발명에 대해 전리 심사 지침 제 2부분 제10장 제6.1절에는 “알려진 화합물과 구조적으로 가까운 화합물은 예측할 수 없는 용도나 효과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예측할 수 잆는 용도 또는 효과는 알려진 화합물의 알려진 용도와 다른 용도일 수 있고, 또는 알려진 화합물의 알려진 효과의 실질적인 개선 또는 향상일 수 있고, 또는 공지된 상식에서 명확하지 않거나 상식에서 추정 할 수 없는 용도 또는 효과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화학 분야는 기계 및 전기와 같은 기술 분야와 달리 예측 불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화학 분야의 발명 특허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교 실험 데이터를 통해 발명의 예측할 수 없는 기술효과가 있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비교 실험 데이터는 명세서에 기재된 비교 실험 데이터일 수 있고, 심사(실질 심사 및 복심 포함)단계, 무효단계 또는 권리 수여 및 확인 단계에서 추가 제출된 비교 실험 데이터일 수 있다.

여기서 예측할 수 없는 기술효과가 화학 분야 발명 특허의 진보성 논쟁에서의 활용에 대해 논의한다.

II. 예측할 수 없는 기술효과의 활용 전략

전리심사지침 제2부분 제4장 제5.3절에 의해 본 발명이 예측할 수 없는 기술효과를 얻었다는 것은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발명의 기술효과가 “질적” 변화를 생성하여 새로운 성능을 가지거나 “양적” 변화를 생성하여 사람들의 예상 가능한 상상력을 초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질”적 또는 “양”적인 변화는 당업자로서는 미리 예측하거나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예측할 수 없는 기술효과”는 “질적 변화” 및 “양적 변화”의 관점에서 설명 될 수 있다. 또한 “질적 변화”가 되든 “양적 변화”가 되든 예측할 수 없는 기술효과인지 여부는 당업자의 일반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즉, 당업자는 발명이 이러한 효과를 달성 할 수 있다는 것을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

하기에서 저자는 사례에 의거하여 예측할 수 없는 기술효과의 진보성 논쟁 중의 활용 전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비교실험의 구상에 대한 여러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질적 변화”의 관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기술효과를 논술시, 발명에 의해 생성된 새로운 성능은 비교문헌에 기재된 기술효과와 연과성 없어야 하고 또한 기술특성 자체의 고유성능이 아니어야 하므로, 당업자는 발명이 이러한 새로운 성능을 생성 할 것을 예상할 수 없다.

사례1:

본 출원의 청구항 1은 리튬 이온 이차 전지용 비수 전해질에 관한 것으로,

(A)메탄 설폰산 무수물;

(B)메틸렌 에틸렌 카보네이트 화합물,

를 포함하는 리튬 이온 이차 전지용 비수 전해질에 관한 것이다.

비교문헌1은 비수성 전해질 첨가제로서 메탄 설폰산 무수물과 에틸렌 카보네이트류 화합물이 조합된 기술방안을 개시하였고, 또한 메틸렌 에틸렌 카보네이트는 일반적인 에틸렌 카보네이트 화합물 중의 하나다. 이로 인해, 심사관은 비교문헌1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에틸렌 카보네이트류 화합물로부터 구체적인 메틸렌 에틸렌 카보네이트를 선택하고 메탄 설폰산 무수물과 같이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되 그의 기술효과의 구현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필연이라고 생각한다

출원인은 “예측할 수 없는 기술효과”는 당업자의 주관적인 인지능력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현의 객관적인 필연”은 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 출원의 청구항1의 기술방안은 에틸렌 카보네이트류 화합물로부터 선택된 메틸렌 에틸렌 카보네이트 화합물을 메탄 설폰산 무수물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며, 그 효과는 “전지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비교문헌1은 메탄 설폰산 무수물을 에틸렌 카보네이트류 화합물과 함께 사용하는 예를 개시하였지만, 이들의 조합이 전지의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개시하지 않았고, 메탄 설폰산 무수물을 에틸렌 카보네이트류 화합물과 함께 사용하여 “전지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구현하는 것이 본 분야의 공지된 상식이다라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본 발명에 의해 달성된 “전지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기술효과는 당업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2. “양적 변화”의 관점에서 예측할 수 없는 기술효과를 논술시, 발명의 기술효과를 선행기술의 기술효과와 비교하여 발명의 기술효과의 변화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변화 추세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한다. 일반적으로, 발명의 기술효과가 선행기술의 기술효과와 비교하여 자릿수의 차이를 갖는 경우, 그 기술효과는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지만, “양적 변화”는 반드시 자릿수의 차이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당업자의 일반적인 상식을 교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사례2:

본 출원의 청구항1은 일반식 구조를 갖는 화합물에 관한 것이며, 비교문헌1과의 차이점은 본 출원의 화합물은 퓨린의 6번 위치에 O가 연결되고, 비교문헌 1은 퓨린의 6번 위치에 NH가 연결된는 것이다.

심사관은 -O- 및 -NH-가 생체등배전자체이고 구조도 유사하며, 동일한 활성을 갖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화합물을 더 수득하기 위해, 당업자는 다른 생체등배전자체로 -NH-를 대체하는 동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출원인은 본 출원의 실시예43의 화합물을 비교문헌1의 화합물 26과 비교하는 비교 실험 데이터를 제공하였다. 이 둘의 구조적 차이는 전자의 퓨린6번 위치에 -O- 시클로 프로필과 후자의 퓨린6번 위치에 -NH- 시클로 프로필그룹이 있다는 것 뿐이지 만, 다양한 암 세포에 대한 활성 차이는 적어도 4 배 이상의 차이로 나타냈다. 특히, 본 출원의 실시예43의 화합물은 HCT-116 세포계에서 암 세포의 성장 활성 (GI50)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화합물 26보다 약 40 배 더 강하고, 이러한 활성 차이는 다양한 다른 암 세포에도 반영된다. 또한, 본 출원의 실시예 8 및 12와 실시예 44 및 50 사이의 비교도 퓨린의 6번 위치에서 -NH-를 -O- 로 치환하면 실제로 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증명하였다. 이러한 활성의 증가는 출원일에 등배전자체 이론을 비교문헌 1에 집적 적용하여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본 출원의 청구항1은 비교문헌 1과 비교하여 예측할 수 없는 기술효과를 얻었다.

3. 화학 분야의 발명 특허 중에서 실험 데이터를 비교하여 예측할 수 없는 기술효과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설득력이 있는 비교 실험을 구상하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기술효과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비교 실험에서 비교 대상의 선택은 본 발명에 기재된 하나 이상의 기술효과에 대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비교 실험에 관한 기술효과는 발명이 보호하고자 하는 전체 범위내에서 달성 될 수 있어야 하고, 청구항의 보호 범위내에서 최적의 기술효과만을 선택하여 선행기술과 비교하거나 선행기술에서 최악의 기술효과만을 선택하여 청구항과 비교하는 경우 발명이 예측할 수 없는 기술효과 있다고 증명할 수 없다.

사례3:

본 출원의 청구항1은 일반식 구조를 갖는 뉴클레오티드 유사체 비스 (이소프로폭시 카르보닐 옥시메틸) PMPA (Bis (POC) PMPA)의 푸마르산 복합체 또는 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명세서에는 Bis (POC) PMPA의 푸마레이트가 자유 염기 및 다른 염과 비교하여 예상치 못한 최적의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 및 우수한 경구 생체 이용율을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비교문헌1은 Bis (POC) PMPA의 구체적인 구조를 개시하였고, 비교문헌2는 유기산이 푸마르산일 수 있는 유기산과 뉴클레오티드 포스페이트 유도체의 염의 형성에 대한 기술적 시사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심사관은 본 출원이 비교문헌1 및 비교문헌2의 조합과 비교하여 진보성 없다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Bis (POC) PMPA의 푸마레이트가 예측할 수 없는 기술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진보성 논쟁하는데 관건이 되었다.

그러나, “우수한 경구 생체 이용율”의 기술효과와 관련하여, 명세서에는 입증 할 어떠한 실시예 또는 실험 데이터도 제공하지 않았다. 한편, “푸마레이트는 자유 염기 및 다른 염과 비교하여 예상치 못한 최적의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가짐”의 기술효과와 관련하여, 본 출원의 명세서에는 실시예3만이 Bis (POC) PMPA 푸마레이트 결정의 고체 상태 화학적 안정성을 Bis (POC) PMPA 시트레이트와 비교하였고, 시트르산이 유일한 비교 대상의 염이다. 또한, 본 명세서에 개시된 정보를 살펴보아도, 비교를 위해 시트레이트만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비교의 비교 대상이 단일로 인해, 푸마레이트가 자유 염기 및 다른 염과 비교하여 예측할 수 없는 최적의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을 갖는다는 결론을 얻을 수 없다.

III. 결론

“예측할 수 없는 기술효과”에 대해 “질적 변화” 또는 “양적 변화” 어떤 관점에서 논쟁하더라도 판단 기준은 해당 효과가 필연적으로 구현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통상의 상식에 기초하여 당업자가 예상할 수있는 수준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이다.

또한, 화학 분야의 발명 특허의 경우, 발명이 예측할 수 없는 기술효과가 있다고만으로는 통상 설득력이 없고 실험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입증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 명세서에 기재된 비교 실험 데이터든지 심사단계, 무효단계 또는 권리 수여 및 확인 단계에서 추가 제출 된 비교 실험 데이터든지 모두 다 선행기술 분야의 당업자의 일반적인 상식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충분한 양 및 현저한 차이를 갖는 비교실험을 통해 해당 발명이 보호하고자 하는 전체 범위내의 기술효과가 당업자의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한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본문 작자:생물화학부 변리사 공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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